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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/부동산

부동산 상식 | 자금조달계획서 어떻게 써야할까? (공동명의 ver)

by 언젠간슬기로울 2025. 6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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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


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,
“아파트 청약 당첨됐을 때나 쓰는 거 아냐?” 싶었어요.

계약서 쓰고, 잔금 준비하느라 바쁜 와중에 또 다른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니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요.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이 늦어지면 과태료는 물론,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‘중요한 신고자료’이기도 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.

오늘은 집을 구입할 때 꼭 작성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. 요즘 부부 공동명의나 부모-자녀 공동명의 등으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

공동명의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? 한 장만 쓰면 되는 걸까, 아니면 각자 따로 써야 할까?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!

1.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, 기본부터!


공동명의로 집을 사면,
👉 명의자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!
예를 들어 A 씨와 B 씨가 5억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했다면,
→ A 씨 명의로 1부, B 씨 명의로 1부, 총 2부를 작성해야 하는 거죠.

부부라도 ‘한 장으로 합쳐서’ 작성하는 게 아니라,
각자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따로따로 명확히 써야 해요!

2. 자금 분담은 어떻게 나눠서 쓰나요?

  • 지분 비율이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실 경우엔, 그 비율대로 금액을 나눠서 작성하면 돼요.
  • 지분을 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, 보통 50:50으로 간주하므로 5:5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

 

3. 실전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!


📌 상황 예시
• 총 매매가: 5억 원
• 공동명의자: A 씨(50%), B 씨(50%)
• A 씨는 본인 예금 1억 + 부모 증여 5천만 원
• B 씨는 기존 전세금 5천만 원 + 대출 2억

이럴 경우 각각의 자금조달계획서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👇

A씨 자금조달계획서 (총 2.5억 원 기준)

  • 본인 예금 : 1억 (A씨 본인 통장 자금)
  • 가족 증여 : 5천만 원 (부모님 증여 자금)
  • 주담대 대출 : 1억

: 총합 2.5억

B씨 자금조달계획서 (총 2.5억 원 기준)

  • 전세금 반환 : 1억 (기존 전세보증금)
  • 금융기관 대출 : 5천만 원

: 총합 2.5억

4. 중요사항 몇 가지!

  • 각자 이름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!
  • 가족 증여 시에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
  • 실제로 자금 흐름이 증빙 가능해야 함 (예금, 대출 등)
  • 부동산 중개소에서 실거래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요.
  •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증빙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 

5.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!

자금조달계획서는 실거래 신고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) 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.
공동명의자의 경우 각자 로그인해서 자신의 자금조달계획서만 확인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세요.

📌 등기 완료 후에도 나중에 확인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, 제출 전에는 반드시 내용 복사해 두거나 캡처해 두는 것도 좋은 팁!

6. 자주 묻는 질문


Q. 부부인데 통장 같이 써요. 그냥 한 장 써도 되나요?
👉 안 돼요! 부부도 각자 명의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따로 작성해야 해요.

Q.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?
👉 보통 중개사무소에서 제공해 주고요,
정부 24나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.

7. 마무리하며


공동명의 주택 구입은 절세나 재산 분산 측면에서 장점도 있지만, 그만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고 꼼꼼함이 필요해요.
특히 자금조달계획서는 향후 세무조사나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허투루 쓰지 말고 꼭 사실 그대로, 증빙 가능한 자료 기준으로 작성하시길 추천드려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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