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혼인·출산 증여재산공제 100% 활용법
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, 그냥 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?
지난해부터 새로 도입된 혼인·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놓치면 손해 보는 조건들이 꽤 있답니다.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!
혼인·출산 증여재산공제란?
- 2023년 1월부터 시행
-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,
- 기존 일반 증여공제 5,000만 원 + 혼인·출산 공제 1억 원 =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!
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5가지
1. 국내 거주자 자녀만 해당
해외에 정착한 자녀는 아쉽지만 공제 대상 제외입니다.
→ 이 경우는 ‘증여자가 대신 세금을 낼 수 있는’ 연대납세 의무를 활용하세요.
2. 빌려준 돈 탕감해주는 건 공제 안 돼요
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렸고, 부모가 “안 갚아도 돼”라고 하면?
→ 그건 채무 면제로 보는 증여, 혼인·출산 공제 불가!
Tip: 차라리 돈을 현금으로 증여하고 그걸로 자녀가 채무를 상환하게 하세요.
3. 부동산 무상 사용도 해당 안 돼요
“신혼집으로 내 집 쓰렴~” → 부동산 무상 사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이익을 봤다고 판단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4. ‘증여 시기’도 중요해요
- 결혼: 혼인신고일 전후 2년, 총 4년 이내에 증여해야 공제 가능
- 출산 : 출생일(또는 입양신고일) 후 2년 이내만 가능
→ 출산 전에 미리 증여하면 공제 안 됩니다!
5. 꼭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하는 건 아님
공제 받은 금액은 꼭 예식비나 집 마련 등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.
다만, 혼수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로 별도 지원도 가능!
실제 증여 예시
- 세금 없이 주고 싶다면
👉 일반 증여공제 5,000만 원 + 혼인·출산 공제 1억 원 = 총 1억 5천만 원
- 조금 더 보태고 싶다면
👉 2억 5천만 원까지 증여 가능 (단, 증여세 약 1,000만 원 발생)
마무리 꿀팁
- 증여 전후로 차용증 등 서류 정리는 꼼꼼하게
- 증여 목적·시기 잘 맞추면 합법적으로 큰 금액 지원 가능
- 부동산, 채무 면제, 해외 거주 자녀 등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
요즘처럼 결혼비용, 주거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에 결혼은 축복이고, 증여는 전략입니다.
사랑하는 자녀의 시작을 응원하면서도 절세 전략은 확실히 챙겨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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